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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70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10
피인용:81

조문 본문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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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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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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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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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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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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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득세법
§21 1항 27호 기타소득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1조
cites
소득세법
§127 1항 6호 나목 원천징수의무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outgoing제127조
인용
소득세법
§160 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outgoing제160조
위임
소득세법
§28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
→ outgoing제28조
위임
소득세법
§29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
→ outgoing제29조
위임
소득세법
§30
"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
→ outgoing제30조
위임
소득세법
§3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
→ outgoing제31조
위임
소득세법
§3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
→ outgoing제32조
위임
소득세법
§161 구분 기장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
→ outgoing제161조
위임
소득세법
§160의2 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
→ outgoing제160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 incoming제54조
인용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56조의3
위임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
← incoming제70조의2
cites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
← incoming제73조
준용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4조
위임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incoming제75조
위임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
← incoming제76조
인용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 incoming제80조
인용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
← incoming제81조의14
인용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 incoming제82조
위임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
← incoming제121조
인용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 incoming제150조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5조의6
인용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0조의5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지방세법
제99조 가산세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 incoming제99조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 incoming제103조의59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특례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incoming제103조의61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
← incoming제3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
← incoming제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
← incoming제100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
← incoming제100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 incoming제100조의30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
← incoming제47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④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
← incoming제45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가. 부과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12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
← incoming제67조의4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
← incoming제20조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
← incoming제31조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5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
← incoming제45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⑤ 공단은 연금준용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
← incoming제22조의8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
← incoming제5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 incoming제6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 incoming제78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 incoming제8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
← incoming제10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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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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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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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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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조정반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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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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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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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 incoming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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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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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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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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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
← incoming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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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 incoming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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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 incoming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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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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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 incoming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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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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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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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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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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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④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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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 incoming제65조
대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 incoming제65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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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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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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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3조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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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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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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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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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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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 신청기한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소득세법」 제70조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종합"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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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신청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종합"
← incoming제15조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납세지의 구분
"② 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에 따른 종합소득ㆍ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 incoming제15조
인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4조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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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① 국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법인세법」제60조 또는「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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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제1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 incoming제1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매출액의 산정
"액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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