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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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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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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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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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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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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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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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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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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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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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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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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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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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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