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55조(세율)
[['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img>']]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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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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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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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위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u3000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인용
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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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위임
병역법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위임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 × (B / C) × (D / E) × F │',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소득세법」 제20조제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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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4조 관리대상 및 기간
"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4.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5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범위,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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