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alt=퇴직소득 산출세액만원금액억원퍼센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img>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삭제<2014.12.23>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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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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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소득세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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