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5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 및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 미리 차입한 경우, 그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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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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