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662 판례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6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부칙

(2010.1.1.)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2010.1.1.)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0.1.1.) 제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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