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0.1.1.)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2010.1.1.)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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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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