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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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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