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5505 판례

임금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5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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