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8조
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