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58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5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628조 · 납입가장죄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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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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