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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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53 연장 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
인용
근로기준법
§5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인용
근로기준법
§69 근로시간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용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ites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등
"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수당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
인용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0조 직접인건비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인용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2조 수련계약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인용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1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cite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용하여 보상휴가"
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7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④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cites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1조 수당 등
"①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인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인용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1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3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⑤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cites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5조 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3조 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자체규정을 두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각종 수당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
cites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보수
"②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cites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임금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6조 수당의 지급
"② 연장근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8조 시간외근무 등
"② 공무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3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요구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의2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대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인건비 산출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를 따른다."
인용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 및 「근로기준법」제56조,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 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대체휴무
"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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