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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6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40

조문 본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1조의3
cites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 incoming제57조
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 incoming제109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 incoming제3조의2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등
"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 incoming제7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수당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
← incoming제67조
인용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0조 직접인건비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2조 수련계약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1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용하여 보상휴가"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7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④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39조
cites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51조 수당 등
"①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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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1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3조 수련계약 및 임금
"⑤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5조 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incoming제35조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
← incoming제27조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
← incoming제4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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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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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3조 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자체규정을 두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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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각종 수당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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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보수
"②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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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임금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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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6조 수당의 지급
"② 연장근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incoming제106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8조 시간외근무 등
"② 공무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3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요구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의2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 incoming제35조의2
대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인건비 산출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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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 및 「근로기준법」제56조,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 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incoming제67조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대체휴무
"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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