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의 법적 성격 및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한 요건 [2] ‘○○리△리새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리△리새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야의 종전 소유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 등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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