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조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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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없으면주소로주소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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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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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8건
전체 48건 →손해배상(기)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甲 등의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 법인이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19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묘철거등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
제19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원지위확인
甲이 어머니 乙의 성과 본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를 한 후, 어머니 乙이 구성원으로 있는 丙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의 혈족인 사실, 종중에 관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성·본 변경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 점, 우리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그와 같은 헌법상 원칙에 따라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출생 후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성과 본의 변경이 종원 자격 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성·본 변경제도를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특정 개인은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어느 중종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丙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며,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3] 甲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하철 연장공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자, 조달청장이 위 공사의 각 공구별로 입찰공고를 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을 대표자로 하는 각 컨소시엄을 공구별 낙찰자로 선정하여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 외에 총공사준공일 및 총공사금액을 부기하였고, 그 후 공사완공일까지 매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한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은 총괄계약 및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비추어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 등에게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 전부가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 및 총괄계약 체결 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총괄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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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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