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3.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비의 성질이 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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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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