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산사태 또는 침수 사고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고는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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