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law_id:000865
article_no:25
위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23
피인용:38

조문 본문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23
피인용 (Incoming)3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립학교법
§29 2항 회계의 구분 등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2호 다목 정의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
→ outgoing제2조
준용
민법
§34 법인의 권리능력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
→ outgoing제34조
준용
민법
§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
→ outgoing제35조
준용
민법
§36 법인의 주소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
→ outgoing제36조
준용
민법
§50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
→ outgoing제50조
준용
민법
§51 사무소 이전의 등기
"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
→ outgoing제51조
준용
민법
§52 변경등기
"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
→ outgoing제52조
준용
민법
§37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37조
준용
민법
§38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38조
준용
민법
§39 영리법인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39조
준용
민법
§40 사단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0조
준용
민법
§4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1조
준용
민법
§4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2조
준용
민법
§43 재단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3조
준용
민법
§4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4조
준용
민법
§4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5조
준용
민법
§46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6조
준용
민법
§47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7조
준용
민법
§4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8조
준용
민법
§49 법인의 등기사항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49조
준용
민법
§53 등기기간의 기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 outgoing제53조
준용
민법
§54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 outgoing제54조
위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 incoming제12조
인용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
← incoming제19조
위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
← incoming제24조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incoming제7조의2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 incoming제18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유산"
← incoming제41조의5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 incoming제2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 incoming제3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 incoming제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
← incoming제40조
인용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부설교육기관 등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incoming제4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incoming제44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 부설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
← incoming제85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역학조사 참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8조 심사국 추천
"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 incoming제8조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 선정절차
"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명"
← incoming제12조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cites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8조 혼합형 교육과정
"② 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3조 해외·민간분야의 경력
"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 incoming제3조
인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갖추지 않는 경우5.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
← incoming제6조
인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지원시설 추가지정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5. 「정보통신"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6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6조
인용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의 요건
"따른 공인노무사회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제1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사업시행자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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