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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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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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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고시
↳ 고시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인용
사립학교법
§29 2항 회계의 구분 등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2호 다목 정의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
준용
민법
§34 법인의 권리능력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
준용
민법
§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
준용
민법
§36 법인의 주소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
준용
민법
§50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
준용
민법
§51 사무소 이전의 등기
"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
준용
민법
§52 변경등기
"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
준용
민법
§37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38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39 영리법인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0 사단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3 재단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6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7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49 법인의 등기사항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53 등기기간의 기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
준용
민법
§54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위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인용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
위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인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유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
인용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부설교육기관 등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 부설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역학조사 참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
인용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8조 심사국 추천
"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 선정절차
"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명"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cites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8조 혼합형 교육과정
"② 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인용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3조 해외·민간분야의 경력
"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인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갖추지 않는 경우5.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
인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지원시설 추가지정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5. 「정보통신"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6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의 요건
"따른 공인노무사회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
인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제1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사업시행자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