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사립학교법민법산학협력단교비회계대학재산산학협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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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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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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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비의 성질이 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포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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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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