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에게서 乙 등 3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동업지분을 양수하였으나 사업이 영업부진으로 32개월 만에 청산되자, 적어도 84개월간 사업이 계속 유지·존속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며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乙에게 양수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甲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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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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