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2.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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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 초과 손해배상이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2 제20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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