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501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50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 방법

[2] 甲 주택조합으로부터 甲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조합원 탈퇴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등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임의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조합규약으로 甲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乙 회사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위 분양계약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 [2] 민법 제275조,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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