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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75조

민법 제275조 · 물건의 총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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