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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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물건의 총유물건총유사단법인이사원이집합체소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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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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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손해배상(기)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丁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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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2] 甲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정 당시 은곡리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위치한 자연부락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甲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인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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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 방법 [2] 甲 주택조합으로부터 甲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조합원 탈퇴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등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임의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조합규약으로 甲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乙 회사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위 분양계약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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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2]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丙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丙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종중이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丙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丙 등이 종중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丙 등에게 분배하는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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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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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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