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1410
판례
출판및판매금지등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1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이 영업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서적류의 제호가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제4조 제1항 제4호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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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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