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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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음악저작물
3.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영상저작물
8.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삭제 <2009.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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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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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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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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