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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저작권법 · 제4조

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음악저작물
3.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영상저작물
8.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삭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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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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