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101
판례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대법원 · 2013.03.15 · 자 · 사건번호 2013마1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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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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