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268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26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3 제1항, 제5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3 제1항, 제58조 제1항 / [3] 구 공직선거법(2012.10.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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