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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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