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채무자아니하거나제출기한준수하지절차면책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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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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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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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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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