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458
판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4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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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6조
건축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시행규칙 제26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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