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458
판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4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6조 · 허용 오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4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