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072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0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1.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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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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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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