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072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0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4조 · 건축시공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4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8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사업의 폐지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 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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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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