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의 의의도급상대방이당사자일방이완성할지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6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0건
전체 60건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고, 다항에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항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 등에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甲 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다음, 다시 다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정지에 따른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에 편입된 위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 …
제6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사대금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
제6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사대금·손해배상(건)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6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사대금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제작물공급계약 보수 청구 시 증명책임,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간접사실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지위확인등
위탁협약으로 열차 승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사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