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4975 판례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49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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