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4975
판례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49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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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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