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