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4112 판례

용역비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4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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