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50021 판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500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4조 / [2] 민법 제40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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