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 사이에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라면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甲 회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5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 사이의 정보교환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금지 유형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 사유 중 하나인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에 해당하여 사업자 사이에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각자의 가격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국에서 담합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는 소위 ‘동조적 내지 협조적 행위’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이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정보의 성질 및 내용, 정보교환의 시기, 주체 및 방식 등 정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정보교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가격의 일치가 있었거나 당해 행위가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등 합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사실이 추가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라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甲 회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다른 라면 사업자들 사이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 등이 가격인상계획 등 가격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인상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이어받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그 이후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졌고, 갑 회사 등의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일치하며, 甲 회사 등의 가격정보교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가격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인상에 관하여도 출고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6차례의 인상에 관하여 성립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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