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2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15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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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5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 incoming제34조
cites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04조
위임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3.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인 경우 4. 사채발행회사의"
← incoming제27조
인용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 incoming제64조의2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할 것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5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주주 또는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15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
← incoming제36조의7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등록요건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정의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조의3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
← incoming제3조
위임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 incoming제23조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 incoming제22조
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정 조치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incoming제8조
위임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15조
인용
대외무역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
← incoming제5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4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121조의30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 incoming제44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
← incoming제2조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 incoming제18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
← incoming제26조
인용
하수도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의 대행 등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25조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 incoming제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
← incoming제2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 incoming제4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
← incoming제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제2조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 incoming제37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
← incoming제42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
← incoming제4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
← incoming제1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2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39조의2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인등이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원자재의 생산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양수ㆍ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 incoming제20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
← incoming제14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증방법 등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 incoming제4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 incoming제20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 incoming제6조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
← incoming제1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
← incoming제21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ㆍ합병"이라 한다)하기"
← incoming제31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2조의4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 incoming제2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 incoming제8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 incoming제33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관계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실질적 지배관계
"②제1항을 적용할 때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 incoming제4조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34조
위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겸영금지 등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 incoming제8조
위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 변경허가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 incoming제7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 incoming제22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
← incoming제57조의2
위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
← incoming제4조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
← incoming제3조의2
cites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제외
"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 incoming제3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2
위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 incoming제13조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 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1조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1. 창업기획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사시공자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이해상충방지 등
"③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 incoming제10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집중투자위험 방지
"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2.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순위험거래증거금액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
← incoming제94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1.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
← incoming제2조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
← incoming제46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회사 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
← incoming제2조
cites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⑩ 이 편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21.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 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③ 심판관리관 등은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그 정한 기간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제외하고 의결서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 작성
"심판관리관 등은 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결정을 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정거래법"
← incoming제20조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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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외한다.1. 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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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 예외적 실명공개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실상 그 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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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조 내부 공익신고자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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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하 같다) 라.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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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1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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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8조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1. 기초자료제출기관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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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
← incoming제4조의2
cites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제2조제2호)가.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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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주식변동조사의 관할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3.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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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다만,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 incoming제44조
인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
← incoming제3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0조 HRD 담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가 학습기업의 교육훈"
← incoming제30조
cites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9조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가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3, 제1호의4, 제2호, 제3호의 자회사, 손자회사, 기업집단, 계열"
← incoming제69조
cites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ㆍ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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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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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4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 incoming제18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
← incoming제12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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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은행 및 그 은행과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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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2.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3.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개정"
← incoming제1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7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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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incoming제87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⑦ 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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