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정의통계법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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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이사
나.대표이사
다.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감사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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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0건
전체 110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3] 외국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한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통화(=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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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해당 여부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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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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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결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학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다투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같은 전제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가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심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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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제2조 제8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2건
전체 32건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질의요지]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속하면서 제11호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회답]「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유]회답과 동일
1) 공정거래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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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질의요지]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속하면서 제11호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회답]「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유]회답과 동일
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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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0건 · 법령해석 3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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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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