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8129 판례

청산금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8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87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