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186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1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범위
[2]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정한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7조 ·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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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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