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등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70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5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3] ‘’, ‘’ 등 표장을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등 표장을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 표장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 [2]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3]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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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4조
상표법 제65조
상표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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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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