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869
판례
전세금반환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19조 제1항 /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00조 · 상속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19조 · 승인, 포기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42조 · 포기의 소급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44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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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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