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869 판례

전세금반환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19조 제1항 / [2] 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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