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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1019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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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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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706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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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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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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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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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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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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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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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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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97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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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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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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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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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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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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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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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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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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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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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인용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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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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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 incoming제10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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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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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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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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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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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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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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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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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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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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