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민법 · 제1000조

민법 제1000조 · 상속의 순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