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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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함께 인용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함께 인용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함께 인용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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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손해배상(기)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乙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00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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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구 관습상 여호주가 된 여자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사실상 혼인을 하거나 재혼을 하였더라도 가적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호주상속인의 신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미혼 남호주의 가족으로 여자 형제만이 있어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장녀가 가적을 이탈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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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100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호주 아닌 남자 甲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이 사망할 당시 乙이 甲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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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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