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의 순위피상속인상속인이수인인상속공동상속인이직계비속직계존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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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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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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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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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