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5470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54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