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u3000\u300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u3000\u3000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u3000\u3000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u3000\u300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u3000\u3000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u3000\u3000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u3000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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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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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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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고시
↳ 고시
간편장부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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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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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100 양도차익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인용
소득세법
§114 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위임
소득세법
§94 1항 1호 양도소득의 범위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u3000\u3000「"
위임
소득세법
§18 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1항 1호 가목 유가증권 등의 평가
"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1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인용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위임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
인용
소득세법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
인용
지방세법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위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cites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4) 축소주택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토지', '\u3000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보증대상액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토지가액 등
"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토지', '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
인용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cites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3조 적용범위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인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5조 기준시가 계산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인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 경과연수별잔가율
"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
인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1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3조 적용방법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경우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부기등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cites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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