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乙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州)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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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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