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임입법의 한계로서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2] 甲 등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법률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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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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