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2005.12.31.) 제1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121조, 제1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조
소득세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3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