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아24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3.06.27 · 자 · 사건번호 2013아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121조, 제1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토의 용도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2조 ·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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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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