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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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헌재 결정 · 1430건
전체 1430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설비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공용사용을 정한 사용조항은 공공필요성을 충족하고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한 기간조항과 함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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