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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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