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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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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