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8011
판례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80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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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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