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704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7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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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7049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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