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704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7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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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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