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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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상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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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각각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원 등의 지급 혹은 인도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소송물에 피대위채권 외에 채권자에 대한 지급 혹은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각자 자신에게 금원 등의 직접 지급 혹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달라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합일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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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는 기업매각에 따른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한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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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甲 회사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乙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乙과 甲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甲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소각은 乙로부터 주식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甲 회사가 분할 매입시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분할 매입의 이유와 그 대금의 결정방법, 주식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 행사 여부, 그 밖의 거래경과 등을 추가로 심리한 다음 甲 회사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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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교부받은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그런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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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바, 甲 회사가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乙 등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되므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위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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