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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41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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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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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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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2.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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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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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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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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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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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②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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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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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주식교환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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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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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28.>10.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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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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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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