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회사직계존비속배우자의결권이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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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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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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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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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상법 제3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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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