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676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67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보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민법 제428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8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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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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