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6760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67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보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민법 제428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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