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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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준용
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소송법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
인용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인용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7조 납입결정 등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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