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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10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11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3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4조
인용
민사소송법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
← incoming제115조
인용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
← incoming제28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
← incoming제24조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 incoming제2조
인용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7조 납입결정 등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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