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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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9건
전체 39건 →소송비용액 확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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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중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해당 부분에 속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시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균분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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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비용 확정은 신청 범위에 따라 산정하고, 중복되는 소송목적 값은 변호사보수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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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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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 관리회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으므로, 乙 관리회의 甲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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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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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6건
전체 26건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도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민법 제2조 제2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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