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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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사표시강박사기나취소할제삼자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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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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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3건
전체 43건 →계약보증금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중요사항 불실고지를 이유로 계약보증을 취소할 수 있고,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제금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협회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제1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조합원 모집의 중요사항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이 될 수 있고, 권리·의무 변경을 예정한 가입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 해제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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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갖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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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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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甲이 제1차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당시 甲과 통화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했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과 완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甲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교부받기로 한 다음 제2차 계약금도 납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약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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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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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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