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8864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8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 주문)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3]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 [3] 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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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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